병원 중대 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사폭행' 추가 추진
- 김정주
- 2019-01-09 0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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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사망사건' 오늘(9일) 국회 현안보고
-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의료기관 재정지원 동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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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제도화와 잠자고 있는 의사폭행 방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회 현안질의에 앞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 개정 =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은 크게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나뉜다.
먼저 의료법 개정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소위 '의사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폭행방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응급실로 한정하면서 잠자고 있다. 최근 추가 발의된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안전시설 설치, 인력배치와 긴급출동 등이 포함됐으며 신동근·김승희·윤상현·박인숙·윤종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임위 계류법안과 추가발의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도 곧 착수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안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보고해야 하는 항목에 의료인 폭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시설 내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나 직원이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의무보고 하도록 돼 있다. 영국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보고 하는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를 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자·타해 이력자 등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로 통보하고,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태조사와 예방·대응체계 마련 = 복지부는 의료현장 폭행·협박 등 원인과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전국단위로 종별, 진료과목,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사항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예방·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먼저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를 통해 진료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의식 향상, 폭력 예방과 대처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적 상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안에 대피통로(후문),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방안 마련을 의료계와 협의하는 한편, 소속된 의료인 안전을 위해 시설투자와 안전관리활동 시행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의료인 안전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반영해 의료계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진료 중 벌어지는 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체험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퇴원 환자 지속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입원 등으로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와 경찰청·소방청 공동으로 현장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 즉 응급개입팀을 배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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