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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강신국 기자
  • 2026-07-30 06:00:57
  • 요약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본회의 회부
  • 공포후 3개월 이후 시행...기존 개설 약국은 6개월 유예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창고형약국 논란으로 촉발된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 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 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표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법 시행 시점에 이미 금지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의 경우 벌칙 부과를 6개월 더 유예하는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현행 창고형 약국은 개정법 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법이 금지하는 명칭이나 표시가 담긴 간판·홍보물을 모두 교체해야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이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했던 약국 표시, 광고 규제안이 공정위의 반대 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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