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복지부·오후 국회 만난 의료계, 무슨얘기 나눴나
- 김진구
- 2019-01-16 0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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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등 전방위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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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각각 오전과 오후 의료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의료계, 실태조사·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 논의
우선 오전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가 회의(4차)를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실태조사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실태조사 안건은 폭행 현황 파악, 안전시설 현황 파악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실태조사 문항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태조사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에서 안전관리료를 수가에 추가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현행 진찰료에 안전관리료를 포함하는 방식과 안전관리료 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등 두 가지다.
복지부는 안전관리료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의 장례식장에서 안전관리료 수가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료계, 법 개정·추경 등 방향성 확인
오후엔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TF단장을 맞고 있는 이 회의에는 같은 당 신동근·권미혁 의원이 함께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석했다.
첫 TF회의인 관계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양 측이 공감하는 정도로만 회의는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의료기관안전기금 마련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 ▲의사방어권(의료인보호권) 신설 ▲사법기관에 의한 외래강제명령제 등을 여당에 요청했다.
여당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법 개정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례로 의료기관안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기금이 마련되기 전에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비상벨·대피로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확충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데 양 측이 공감했다.
의사방어권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역설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인 폭행 가해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다음 회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첫 회의라 우선은 의료계의 의견을 국회가 경청하는 정도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TF에서 수렴된 의견은 원내대표에게 전달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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