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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비상벨 등 설치 지원

  • 김진구
  • 2019-01-10 06:21:36
  • 김승희 의원,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발의…폭행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은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 비상벨·대피로·대피공간 설치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문제는 설치 재원이다. 이를 의료인·의료기관에 오롯이 부담하게 할 경우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이 운용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특히,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의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종석·박덕흠·송언석·이은권·임이자·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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