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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하고 퇴사…근로계약서 빌미로 약국 '협박'

  • 정혜진
  • 2019-01-11 00:23:03
  • 입사하면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문제발생 땐 약사회에 연락을

채용한 지 이틀만에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약국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알려져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은 채용 이틀 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하는 이틀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이었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도 이어졌다.

이 약국 관계자는 "직원은 워낙 이직률이 높고, 출근 일주일 내에 그만 두겠다는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틀 일하고 그만두겠다 하더니, '왜 계약서를 안썼냐.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약국장은 원하는 금액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에 응하지 않았고, 이 직원은 이후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또 연락을 해왔다. 약국장은 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한달 이상 꾸준히 일 할 사람으로 보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해명했고, 노동부는 징계 수준까지는 어려우니 직원과 잘 합의하라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이유 없이 바로 약국을 그만 둔 점,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점 등을 봤을 때,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약국을 협박하고자 의도적으로 취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다른 약국들이 이런 경우를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어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근로계약서나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약국을 돌며 해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국장을 협박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한 약사 사례도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약국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는 수 밖에 없다.

김경훈 대한약사회 근무약사부위원장은 "최근 들어 이같은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의도적으로 약국의 위반사례를 잡아 신고하며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퇴사한 직원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약국에 문제를 제기해 약국장과 큰 갈등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약국 주의사항으로 ▲직원 채용 시 근무에 들어가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근무계약서에 급여, 주휴수당 등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할 것 ▲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것 ▲문제가 생기면 협박하는 대로 대응하지 말고 우선 지역약사회에 신고해 의논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근로계약서는 악용 가능성이 많아 반드시 근무 시작 전 작성해두어야 하며, 여기에 주휴수당 등을 빠뜨리지 말고 적시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장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지역약사회에 도움을 얻어야 한다. 또 신고를 노리고 취업하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약사회와 정보를 공유해 다른 약국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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