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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가루약 처방 표기 말자"…개원가 비밀공지 사실로

  • 김지은
  • 2019-01-31 17:16:04
  • 일부 의사 단체 중심 공동 행동…약사들 "제도 보완 시급"

6세 이상 가루약 조제 가산 제도 시행 한달, 일부 의사 단체가 회원들에 관련 처방전 표기를 거부하자는 취지의 공동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도 시행 초부터 특정 의사 단체가 약국의 가루약 처방 확인을 거부하기로 협의했다는 의혹은 암암리에 제기돼 왔다.

일부 약사가 인근 의원에 가루약 조제 확인을 요구하면 해당 의원 원장들이 의사 단체 협의 사안을 이유로 들며 거절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데일리팜 확인 결과 A의사단체의 경우 임원 중 한명이 이달 초 회원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약국의 가루약 처방 확인 요구 대처 방안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임원은 "약국에서 이달 들어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관련 코멘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코멘트를 기재해 주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가 어린이 진료에 대한 수가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데는 별다른 반응 없이 약사들의 가루약 조제 수가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될때까지 처방전에 가루약 처방을 표기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에 따르면 의사 단체와 더불어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도 가루약 조제 표기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암암리에 공지하고 있다.

일부 의사는 이 같은 지침을 이유로 들며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표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약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사회는 이번 가루약 조제 가산 관련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 한 분회장은 "가루약 조제를 하고 병원에 확인 도장을 받으러 가니 의사가 표기를 일부러 지우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당하게 받는 수가를 일일이 처방의에 확인 받아야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가루약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처방의 경우도 의사가 거부하면 약국은 가산 청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약국에서 환자가 동의하면 가루약 조제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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