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의사는 나몰라라"…가루약 조제료 가산 혼란
- 김지은
- 2019-01-02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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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병의원, 처방전에 문구 미 삽입...청구절차 어려움
- 약사들 6세 이상~10세 미만 가루약 조제 집중되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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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6세 이상 가루약 처방에 대한 조제료 청구에 절차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제도 시행으로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하면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기존 소아가산이 적용됐던 6세 미만의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6세 이상부터 성인 대상의 가루약 조제에 대해서만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다.
달라진 제도 시행 첫날인 어제가 신정 휴일이다보니 일선 약국에서는 사실상 오늘부터 새로운 가루약 조제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조제가 몰리는 2일 오전부터 가루약 가산 청구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에서는 기존에 적용됐던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중복 가산이 안되다 보니 약사들은 환자의 나이를 체크해 청구 프로그램 등에 일일이 체크해야하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
소아과약국의 경우 6세 미만은 물론 6세 이상에서 12세 사이에도 가루약 조제가 몰려 있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천의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당장 오늘 오전부터 가루약 조제로 헤매고 있다"면서 "소아가산과 가루약 조제료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해 6세 이상은 따로 확인해 PIT3000에서 6세 이상 가루약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구조다. 일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2세까지도 가루약 조제가 많은데 청구 프로그램 상에 가루약으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소아가산, 또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으로 청구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에서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한 숙지가 없다보니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약국에서 애로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 정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면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병·의원에서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에 대한 별도 문구를 미기재한 채 발행하고 있어 조제 약국에서는 가산 청구를 해도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조제료 가산만 되다보니 의사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처방전 발행 시 가루약 조제란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걸하듯 병원에 연락해 관련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산 청구하기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마다 병의원에서 '가루약'이란 별도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 자체가 약국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적용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등)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로,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는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 시 정확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고,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루조제 수가가 산정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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