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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약 조제수가, 약국 최대 애로사항은 '의원 비협조'

  • 정혜진
  • 2019-01-10 06:00:35
  • 서울시약, 각 분회에 관련 건의사항 취합..."대안 마련 위해 대한약사회에 의견 전달"

약국이 가루약 조제수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 의원 협조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가루약 및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 8일 하루동안 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분회 조사를 통해 취합했다. 서울시약은 이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해 바로잡도록 건의했다.

조사에 응한 분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약국의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의견은 가루약 조제수가를 청구하는 데 있어 의원이 협조하지 않거나 내용을 모르고 있어 처방전을 다시 수정하거나 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내용은 건의사항을 제출한 거의 모든 분회로부터 접수돼, 약국이 수가를 청구하는 데 있어 의원과의 소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한 분회는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루약 조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의사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고, 알고 있더라도 '가루약 조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익숙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의 표시대로만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한 분회는 "만 6세 이상에서 가루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처방전인 경우에도 '가루약' 표시가 있어야 가루약 가산을 체크할 수 있다"며 "의사는 당연히 가루약 조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처방전에 따로 '가루약'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뮤테란과립 0.5, 페니라민 0.4, 슈다페드정 0.4, 시네츄라시럽6㎖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의사가 처방전 표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약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 분회는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처방인데도 의사가 표기를 거부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며 "명백하게 가루약 조제를 해야 할 경우는 처방전에 표기가 없더라도 이를 청구하고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과의 소통 문제 외에도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불가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해 가루약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약사 노동력이 더 들어감에도 추가로 수가를 신청할 수 없음 ▲환자나이를 일일이 계산해 가루약을 원하면 다시 병원으로 가루약 표기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이 따라 차라리 안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 의약품이 가루약 처방으로 나오는 경우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되지 않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가 되지 않아 나이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6세 이상의 어린이인 경우에도 정제투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수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함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 분회 관계자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경우에는 처방전 별도 표기가 없어도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약사가 가루약 조제 후 처방전에 체크하고 EDI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를 기재해 청구하는 방법 등이 추가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사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비협조적인 병의원 처방의 경우 예외적으로 약국이 자체적으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수가도 증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병원, 약국 프로그램 내 가루약 처방을 차단하는 세부적인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관계기관 등에 건의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가루약 조제수가와 함께 신설된 마약류 조제 수가에 대해서는 마약 가산금액이 처방전 당으로 책정돼 건 당 210원인 관리비용이 너무 적으므로, 조제일수 또는 의약품 품목수대로 가산되도록 수가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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