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파스 원조 日니치반, 국내 상표등록 시도 무산
- 이탁순
- 2019-02-07 1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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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등록거절 합당...업계 "식별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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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제약사들도 동그란 모양의 제품을 '동전파스'라고 홍보하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어 대표성과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니치반 가부시키가이샤가 제기한 '동전파스' 상표권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니치반은 지난 2015년 4월 한글상표명 '동전파스'를 출원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상표등록을 재도시했지만 특허청은 2017년 7월 거절 결정을 내렸다.
니치반 측은 거절결정 불복에 따른 심판청구를 2017년 8월 청구했고, 지난 1일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니치반은 그전에 개인이 등록했던 국내 '동전파스' 상표권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며 해당 상표권이 무효된 바 있다.
현재 반창고류에서 '동전파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없는 상황. 하지만 동화약품, 유한양행 등 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동그란 모양의 파스를 생산·판매하면서 이들 파스들이 '동전파스'라는 고유명사로 불리고 있어 '동전파스'라는 상표명이 대표성과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국내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니치반이 동그란 모양의 동전파스 원조인만큼 '동전파스'라는 상표권을 니치반이 독점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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