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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제실 투명화 들고 나온 권익위…난처한 복지부

  • 김진구
  • 2019-02-26 11:34:02
  • 권익위 "한 달 안에 계획서 제출…신규약국부터 점차 확대"
  • 복지부 "제도도입 여부 확정된 것 없다..검토 작업 착수"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제도개선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권익위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규 약국부터 기존 약국으로 점차 확대"

권익위의 구상은 이렇다. 일본처럼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약국 조제실 모습(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 조제실 설치·운영 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 불법조제를 차단하겠다고 권익위는 밝히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국민적인 요구가 워낙 많았다. 조제실 투명화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몇 차례 논의했다. 복지부도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약국의 반발을 권익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약국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제실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의 큰 방향"이라며 "다만, 제도개선 시점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모든 약국에 적용하긴 힘들기 때문에 신규 약국부터 우선 적용한 뒤, 기존 약국으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권고'…복지부가 한 달 안에 수용 여부 결정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은 '권고'의 형태로 복지부에 전달됐다.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복지부가 결정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결정 시한은 '한 달'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행해달라는 의미로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한 달 안에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일선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드물었다"며 "상위법 개정 등으로 정책 환경이 갑자기 변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첨언했다.

난처한 복지부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이런 이유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권고안을 송달받은 이상, 일단 검토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권고에 따라 검토는 해야 한다. 이제 막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직 (권고안 수용여부는)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약국의 조제실까지 바꾸려면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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