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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제실습 배운다고?"…약국행정사무원 교육 '논란'

  • 이정환
  • 2019-02-14 21:03:59
  • 준정부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수강생 모집...약국체인 업체가 강의
  • 인력개발원 "조제실습, 단순 잔업 불과...직접 약 만지는 일 없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합법 여부와 찬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무자격자 조제보조' 내용이 담긴 '약국행정사무원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급급해 법·규제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조제보조원의 직업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14일 인력개발원은 약국 취업을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0명 규모의 '약국행정사무원 양성교육 과정' 수강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과를 들여다보면 약국행정 관련 이론과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처방전 입력 등 실무 밀착형 약국 행정사무가 주요 내용이다.

인력개발원은 1기와 2기 각 기수별 30명을 선발, 약 한 달 동안 총 120시간에 달하는 교과를 80%(96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게 약국행정사무원 수료증을 수여할 방침이다.

특히 인력개발원은 수료자를 약국 등 전문인재 사이트인 바이오헬스넷에 등록하고 취업연계도 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데, 문제는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커리큘럼에 '조제실습'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120시간의 교과에는 '조제실습1·2·3'이란 이름의 과목이 각 3시간씩 총 9시간 배정됐다.

약사들은 조제보조원 도입 관련 찬반 양론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약사 면허 미보유자(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조제보조 행위의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규 이슈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조제실습 과목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견해다.

준정부기관이 자칫 불법 소지가 있는 조제보조원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양성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논란이 된 조제실습 과목 강사로 의약품 도소매업·약국체인기업 위드팜이 위촉되자 일부 약사들은 "위법 소지가 있는 조제보조원 교육을 약국기업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약사사회 반발에 인력개발원과 위드팜은 "조제실습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는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며, 약국 내 단순 행정사무를 맡은 직능을 육성하는 게 이번 교육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조제실습 교과목. 총 120시간 커리큘럼 중 9시간이 배정됐다.
과목 이름을 '조제실습'으로 기재해 자칫 약사들의 오해를 촉발 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 고유 업무를 침해하거나 조제보조원을 정식 직업화하는 취지의 교과는 아니라는 게 인력개발원과 위드팜 입장이다.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조제보조원에 대한 찬반·위법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조제실습 교과는 약국 직원의 조제실 내 의약품을 진열, 청소, 뒷정리 등 잔업을 가르치는 과목이지, 비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만지거나 조제법을 교육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는 수강생의 약국 현장실습을 교과에 넣고 조제실 잔업 등 보조업무를 교육했는데, 약국이 워낙 분주해 실효성·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이번에는 가상 조제실에서 롤플레잉으로 실습하는 내용을 바꾼 것 뿐이지 무자격자 조제나 조제보조원 합법화는 올해 교육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커리큘럼 강사진으로 위드팜을 위촉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력개발원은 위드팜이 약국 종업원 육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온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행정사무원에게 약국과 약국행정·서비스·커뮤니케이션·용어 등을 교육할 적임자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위드팜이 몇 해 째 한양여대 등과 약국 직원 양성과정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장 적합한 강사라는 판단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위드팜도 조제실습 과목의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경우 약국행정사무원 채용을 원하는 인력풀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위드팜 관계자는 "이미 다수 약사는 전산직원이나 업무 보조원을 채용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약국 관련 지식을 갖춘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개발원 위촉에 응했다"며 "조제실 내 잔업 역시 약국 직원의 일이 될 수 있다. 청소 등 사소한 일 하나라도 일단 조제실의 구조나 보편적인 작업 상황을 인지해야 직원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제실습은 약국 직원의 조제실 내 약품 조제를 가르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는 수준의 교육"이라며 "의약품 진열·형태·취급 기구 등 기본적인 구조가 주요 내용이며 직원과 약국을 친근하게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인력개발원과 위드팜의 설명에도 조제실습이 포함된 커리큘럼을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대한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 해당 교과 관련 사전 의견조회나 자문 절차를 전혀 구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시선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력개발원으로 부터 해당 교육 사업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다"며 "조제보조원은 예민한 이슈고 조제실습이란 과목이 정말 포함됐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 사태파악에 나선 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무면허 비약사인 약국 직원에 조제실습 교과를 시행하는 자체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단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약사사회 찬반 양론이 갈등중인 조제보조원을 정식 직원화·합법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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