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6:49:05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의약품
  • 비만
  • #평가
  • #제약
  • #염
  • 약국
  • 비대면
네이처위드

종업원에 조제시킨 약사, 조제실 촬영 영상에 '덜미'

  • 김지은
  • 2018-12-14 18:31:20
  • 약사 "단순 기계적 보조작업"…법원 "약사 감독없이 약 꺼내 나눠담는 것도 조제"

약국 종업원에 조제를 시킨 약사가 "단순 기계적 조제 준비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은 행위 자체를 약사의 고유 영역인 '조제'로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약사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약국 내 직원의 조제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종업원이 조제실 내에서 약통의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는 장면이 촬영 영상에 담겨있었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 종업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 이름을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 A약사와 종업원 모두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종업원이 조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실로 돌아온 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

더불어 영상에는 약사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이 조제 행위를 하는데 대한 지휘, 감독의 모습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A약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종업원이 한 의약품의 단순 배분, 배합 행위는 조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행위는 단순 기계적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약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가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 복약지도를 마친뒤 환자에 약을 전달했다"며 "이런 종업원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약국 규모와 환자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약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런 지휘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종업원이 조제하게 됐다고 하지만 이를 약사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약사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하거나 환자에 복약지도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은 약사법상 조제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고 단순 약사인 피고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