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8-09 12:23:42 기준
  • 한미약품
  • 니코레트
  • 창고형
  • 개편
  • 약가 개편
  • 약사 상담
  • #일반약
  • 슈도에페드린
  • ipo
  • 의원 매출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이탁순 기자
  • 2026-08-07 17:03:49
  • 요약
  •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AI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 시 '최고 영업정지 2개월' 제재
  • 실제 의사·약사 부당광고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11월 27일 시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나 약사를 내세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보증·추천하는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2개월에 달하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아울러 실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부당 광고에 참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처분 수위를 강화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오인되도록 하여 식품등을 보증·추천·사용하는 신종 부당 광고를 처벌하는 상위 법률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 AI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지정·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할 경우 엄정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식품운반업 등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제재 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식약처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 규제 신설과 맞춰 실제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사용하는 표현을 한 경우의 행정처분 수위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AI 광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기존 규정만으로는 신종 AI 기술을 활용한 부당 광고에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을 활용한 위반 행위를 모두 동일한 제재 선상에 둠으로써 불공정 마케팅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단,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AI 가상 전문가 광고 및 실제 전문가 부당광고 관련 행정처분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1월 2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전문가를 도용하는 신종 부당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판단을 교란하고 건강상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강화함으로써 불법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허위 정보로부터 소비자 건강과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