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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로 청력 손실"…약국 손해배상 법원 판단은?

  • 김지은
  • 2018-12-18 16:29:53
  • 씨프로신, 실로덱스로 잘못 조제…인천지법 "정신적 손해 1000만원 배상하라"

약사의 조제실수로 청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신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만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제실수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청력 손실과 조제실수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조제실수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약사인 B와 약사 아들이자 약국 직원인 C씨를 상대로 A씨가 낸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이후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접수, 약을 조제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처방전에는 '씨프로신에이치씨 점이현탁액'이 포함돼 있었지만 약사는 이를 실수로 '실로덱스'로 조제했다. 이 두 약은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가 불가한 약이다.

해당 약을 받아간 환자는 한달여가 지난 이후 좌측 측두부 귀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 부위에 대한 연조직염,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감염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인 A씨는 이와 관련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인 C씨와 더불어 그의 아들이자 이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C씨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선 A씨는 사실상 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직원인 아들 C씨에게 약국을 운영 토록해 처방전과 다른 더 강한 스테로이드계 약이 조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실수로 인해 청력이 상실되면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 C가 연대해 총 3500만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먼저 약사 아들이 약을 조제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이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미 원고가 피고들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 혐의에 대해선 처방약 조제, 교부시 약품명을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조제실수가 원고인 환자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부작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증거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노년난청과 만성화농성중이염, 감각신경성청력소실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피부염 등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약사의 조제실수와 원고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는 일정부분 약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바뀌어 교부되면서 원고가 처방된 약 대신 다른 약물을 투여하게 된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약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부부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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