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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심 약국 50곳 조사, 28곳 적발...3007억 환수

  • 이혜경
  • 2019-03-06 06:15:18
  • 건강보험공단 전담반 데이터마이닝 활용...사전 분석기반 적발률 56% 수준
  • 강청희 이사 "본부 내 특사경 설치 시 효율적"

정부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지난해 면대약국 28개를 잡아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을 포함, 전체 환수 결정액만 해도 3007억원에 달한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조사해 총 6500억원 가량을 환수 결정했다"며 "약국의 경우 전체 50개를 현장조사해 28개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면대약국 전담반은 ▲처분 전력이 있는 약국 ▲메디칼빌딩 내 개설 약국 ▲대형마트 입점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실장은 "사전에 데이터마이닝으로 면대약국을 선별하고 조사를 나가는 만큼 적발률이 55~60%에 달한다"며 "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만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어 혐의 입증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사법시스템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며 "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는 의료법 개설에 관한 조항에 국한해서만 운영한다. 복지부에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했다.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 경찰 권한 남용 등의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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