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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입하면 무죄?…법망 피한 면대의심 약국들

  • 김지은
  • 2019-01-21 16:30:03
  • 업무정지 기간 부인 명의로 약국 운영…무면허 아들이 약국 실질 소유
  • [해설] 법원 판결로 본 면대 처분면제, 이유는

정부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약사 면허대여 특성상 명확한 증거잡기가 쉽지 않단 점을 이용,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약국도 적지 않다.

최근 가족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단 의심으로 제제를 받았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무죄를 판결받은 두건의 판례와 이런 사례를 바라보는 주변 약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판례1=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면허대여 의심으로 A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 건보공단이 73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든 처분 내용은 기각됐다.

A약사는 지난 경기도 내 한 건물 1층에서 B약국을 운영하던 중 대체조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 약국 바로 옆 30㎡ 남짓한 공간에 C약국이 개설됐는데, 이 약국 명의는 A약사의 아내인 D약사였다.

이 공간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약사와 약국 직원 증언에 의해 기존 B약국의 직원 휴게, 식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 왔다.

문제는 C약국 운영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게 개입해 왔단 점이다.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 결과 A약사가 C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참여하고 요양급여비 송금과 직원 급여도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됐다.

더불어 기존 B약국 업무정지 40일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C약국은 폐업 신고됐고, B약국은 C약국 자리까지 확장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C약국 폐업 신고 수리 후 이 약국이 보유하던 의약품은 모두 무상으로 기존 B약국에 양도되기도 했다.

이런 전반에 과정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A약사가 부인인 D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크게 기존 B약국과 C약국 간 공간 분리성, 부인인 D약사의 면허자격 등을 따졌다.

법원은 “C약국 공간이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었고 B와 C약국 자리가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 부인인 D약사가 별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D약사 역시 약사 자격 면허 취득자로 약국 개설과 운영 자격이 있다.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의약품 대금, 직원 급여 등이 결제된 것은 부부관계란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2=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약사 면허를 이용,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C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에 개입해 요양급여비 51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신청인은 물론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에 A씨에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국의 전반적 운영 형태로 봤을때 피고인 A씨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인 B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약국 개설과 운영에 있어선 최종 권한이 있어 보이고, A씨가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인 B와 공모해 약국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인근 약국들과 상당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 C약국 이전 약국이 폐업하면서 권리금 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함을 알고 아버지인 B에 약국 개설을 권유한 것은 인정했다.

반면 약국 개설 이후 의약품 배달, 결제 관련 일 처리를 위해 약국을 자주 방문하며 아버지인 B약사의 업무를 도왔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약사가 77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개설 신청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에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대필했단 진술 등은 일부분 신빙성이 있다”면서 “B약사가 해당 약국 직원 중 일부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자칫 현재 면허대여 의심을 받는 약국들과 현재 면허대여를 준비 중인 약국들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면대 업주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를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무죄 판결이 쌓이게 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판례라면 자본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것인데, 면대약국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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