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약사 줄줄이 징역형…분회 제보가 결정타
- 김지은
- 2019-02-07 2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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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약, 관내 면대약국 제보…4년만에 법정 구속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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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최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에서 총 3곳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 징역 5년, 약사 B, C씨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4년 전 제기됐다. 춘천시약사회가 관련 내용을 입수, 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고,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시약사회 측은 회원 약국들을 일일이 찾아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지역 방송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분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4년 가까이 3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 24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타낸 A씨는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사기 혐의와 더불어 무자격자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중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와 직원을 채용, 자금관리와 의약품 주문, 결제, 시설과 비품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한 약국 3곳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 약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상담, 일반약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약사들과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해당 약국들에 투자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명목상 ‘약국장’이란 이름으로 A씨에 고용돼 월급을 받아온 B, C약사 역시 A씨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을 뿐, 자신들이 직접 약국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들에 그간 행위가 국민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비약사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국민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해 온 점도 이들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 A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면대약국 개설을 준비했다''면서 ''더불어 피고 A, B, C는 여러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면대약국 적발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운영으로 업주와 약사가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 제대로 판단되고 분회가 이에 일조할 수 있었단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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