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깃된 약사회...다이소 건기식 철수 여파는
- 김지은·강혜경
- 2025-03-13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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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양약품 다이소 철수에 약사회 현장조사
- 사무국 컴퓨터 자료 등 증거채집 집중…약사회 "철수 이미 결정됐던 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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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 기자] 권영희 집행부 취임 3일 만에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약사회 역사상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어제(12일) 오전 10시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약사회와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오늘도 약사회를 방문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배경에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건기식 유통을 철수한 배경에 약사회 외압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약사회는 물론이고 일양약품 측도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가 위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양약품과 더불어 다이소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 대웅 측도 철수 여부를 타진 중인 만큼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갑질 말도 안돼…철수 이미 결정됐던 일"=사건이 불거진 것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양약품을 비롯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데 따른 것이다. 이 만남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어 “관련 제약사는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건기식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여론은 약사회의 갑질로 인해 소비자가 저가로 건기식을 구매할 선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악화됐고, 소비자단체가 나서 일양약품 철수 배경에는 약사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상황은 결국 대한약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까지 이르렀다.

일양약품 측도 약사회 이전에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서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유통 중단을 결정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 측의 경우 현장조사가 아닌 이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만큼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에 유통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제약사 제품을 반품하라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양약품과의 만남에서도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그럼에도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 입김이나 부당 압력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되는데, 관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가 실제 존재했고 일양약품의 철수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이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부분이 실제했느냐는 것. 특히 51조의 경우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 주권 확립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보여진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하라며 나섰고, 여기에 국민신문고 등에도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2017년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대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행위와 싼 가격에 약을 판 동물병원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또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 회원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6년에는 제약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말 것을 주장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 시정명령과 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약준모가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2개월간 91개 제약회사에게 약품 불매 운동과 공문 발송 등으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당시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 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 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조치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종근당건강 이어 대웅도 철수?…약사사회 긴장=일양약품에 이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건강과 대웅제약도 다이소 건기식 철회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약사회로서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유통 철수를 결정하는 회사가 나오면 약사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제약사 만남과 더불어 약사들의 불매운동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곧 약사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 같다”며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되면 약사회를 넘어 일반 약사로까지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불어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양산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을 기반으로 성장한 제약기업이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하듯 보이게 한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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