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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시장 철수 모니터링"

  • 강혜경
  • 2025-03-10 11:35:06
  • 일양약품 등 대상 사실관계 파악…확대 해석은 경계
  • 소비자단체, 약사회 규탄 등 움직임…약사사회도 부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사실관계 파악"이라며 "사안을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약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일양약품이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공정위 역시 모니터링을 하며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단체 역시 약사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관건은 '약사회 부당압력 행사 있었나'= 공정위 측은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라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등을 걸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관건은 약사회의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다이소 건기식 사태의 경우 약사회나 약사사회의 단순 거래 거절 등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2월 말 종근당건강과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과 면담을 가지기는 했지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의미의 간담이었다는 것이다.

약사회 역시 제약사의 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보니 소위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라며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되고 있어 단순 판매가격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현재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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