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내용증명과 협상, 약국 컨설팅 분쟁 해결 방안
- 데일리팜
- 2026-08-04 06:03: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대표변호사(약사·변리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와의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까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내용증명과 협상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 적지 않다.
필자는 약사 출신 변호사라는 배경상 약사님들로부터 약국 컨설팅 분쟁과 권리금 분쟁에 관한 의뢰를 자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건을 소송에 이르기 전, 내용증명과 협상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오늘은 약사님들께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수도 있는 ‘컨설팅 업체’와의 협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최근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 약사님께서는 신규 약국 개설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물에 기존 약국의 독점 운영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 정상적인 약국 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컨설팅 업체와의 분쟁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 실무상 컨설팅 업체는 단순한 항의나 환불 요구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됐고 최종 판단은 약사가 한 것이라는 논리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실을 자신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 때 대리인은 초기부터 이 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고, 이 분쟁의 약사님과 대리인은 실제로 민사, 형사상 분쟁을 불사할 것 같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사건에서 필자는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전면 재검토한 뒤, 민법상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쟁점까지 함께 살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하고 강한 톤으로 전달했다.
중요했던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서류 자체가 아니라 대리인의 대응 의지와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과 문체였다. 상대방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한 시점부터 협상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약 2개월 만에 소송 없이 권리금 전액을 반환 받는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내용증명과 협상은 소송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다만 필자가 느끼기로는, 약국 컨설팅 분쟁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명확한 법적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조기 해결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아직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님이시라면 계약 체결 전에 독점 운영 특약, 임대차 제한사항, 권리금 구조, 컨설팅 업체의 조사·설명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장 드린다. 안타깝게도 이미 분쟁이 발생한 약사님이시라면, 단순한 환불 요구에 그치기보다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 드린다.
필자는 다시 한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대리인의 준비와 대응 의지이고,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강할수록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소개
이일형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약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미국 회계사(Maine) 시험에 합격하였다. 셀트리온, 법무법인 그루제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률사무소 리오(RIO Law Office) 대표변호사로 있다. 약국·의료기관 관련 임대차·권리금·형사·민사 사건 전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관련기사
-
[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2026-07-16 06:00
-
[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2026-07-01 06:00
-
[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2026-06-23 06:00
-
[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2026-06-01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7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8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9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