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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7시간 고강도 조사

  • 정흥준
  • 2025-03-13 17:16:35
  • 13일 오전 10시경 시작해 오후 5시 종료...내일 추가 조사
  • 실무 직원·컴퓨터 자료 조사...약사회 측 변호사도 배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4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약사회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경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오후 5시 10분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관에는 공정위 직원 4명이 현장조사를 나왔다. 이들은 3층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하고 2층 사무국을 오가며 자료 확보와 조사를 진행했다.

약무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증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했다. 제약사 외압과 관련된 업무 지시,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제약사와의 간담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권영희 약사회장은 회장실을 지켰다. 오후에는 공정위 직원 일부가 회장실을 출입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에게 조사 내용을 묻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건기식 판매 중단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창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 대표)도 사무국을 찾았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사무국에 추가로 요청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이어갔다. 5시 10분경 약사회관을 떠났다. 내일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반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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