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원 항암제' 현금 요구한 약사…갑질이라는 환자
- 이정환
- 2019-03-29 2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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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게시판 '약국 갑질에 눈물 흘리는 간암환자' 국민청원
- 청원인 "카드 수수료 탓 결제거부...결국 서울행 비행기 티켓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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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000원 짜리 소액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요즘 세상에 800만원 짜리 항암제를 카드결제해 복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가약 카드 수수료를 거부한 약국 갑질로 간암 환자는 웁니다."
제주 소재 한 약국이 800만원에 달하는 3개월 치 간암 치료제를 카드가 아닌 현금결제를 강요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약국이 고가 항암제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년 간 간암을 앓은 부친이 간 절제술로 완치 판정 후 재발, 색전술·방사선 입원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외래진료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친이 주치의 처방으로 신약을 복약중인데, 해당 항암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월 200만원~300만원 상당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A씨 부친이 신촌세브란스 진료 후 3개월치 항암제 처방전을 받아든 뒤 발생했다.
부친은 평소대로 처방전을 들고 인근 약국에 들러 약을 사려 했지만, 제주행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하게 제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항암제를 취급하는 약국을 확인하고 서둘러 비행기를 잡아 탈 수 밖에 없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제주 도착 다음날 아침, 제주대병원 문전에 위치한 항암제 취급 약국을 찾아 약을 조제받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부친이 두 달전 같은 약국에서 같은 항암제 500여만원 어치를 카드 결제하고 복용중이라고 부연했다.
A씨에 따르면 부친 처방전을 받아든 약사는 3개월치 약값을 800여만원이라고 고지하고는 "카드결제는 안 되고 현금만 받는다. 두 달전 500여만원을 카드 결제해 약국장으로부터 크게 혼났다"고 응답했다.
부친이 카드결제 불가능 이유를 재차 묻자 약사는 "고액 수수료 탓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고가약을 카드결제하면 약국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게 결제거부 사유"라며 "요즘 세상에 카드로 800만원 어치 항암제를 구매할 수 없다는 데 가족 모두가 황당하고 억울했다"고 피력했다.
A씨는 "부친은 결국 약을 사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해 다른 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민에게 현금 800만원은 큰 돈"이라며 "설령 여유로운 사람도 천 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은행에서 현금 인출해 약국에 직접 들고가 약을 사야하는 현실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친 외 다른 노인 환자는 이런 현실에 억울함도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목돈이 현금으로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고가약 카드결제를 거부한 모 약국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고가 항암제를 카드로 결제하면 마진도 없는 약값이 카드 수수수료로 빠져나가 조제료를 잠식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환자 사정도 딱하지만 현금결제를 요구한 약사의 입장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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