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카드-도매 마일리지 계약, 약국은 불가항력"
- 정혜진
- 2019-03-27 11:07: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 마일리지 복지부 실태조사 계획에 입장 표명
- '카드사 건강보험 시장 교란' 규제 제안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 '약사정책 건의서'를 보면 '건강보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여신금융회사의 시장 교란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을 결제할 때마다 금융회사로부터 1% 이하의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있고,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가 아니면 카드사 기본 적립률 마일리지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약국을 비롯한 신용카드사, 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이중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가 조사하고 있는 약국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도매와 카드사 간 계약 내용이지, 약국은 이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다"며 "대부분 약국은 개인 카드 이용자로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는 조제 매출에 대해 약국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동일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비용 및 처방조제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보험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조제 매출에 대한 카드 수수료와 함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김대업 "비상식적인 약국 행정부담부터 없애겠다"
2019-03-19 06:00
-
약국 일반·개인카드 1% 넘는 마일리지, 모두 불법일까
2019-02-22 06:29
-
"1% 초과 카드 포인트가 리베이트?"…약사들 불만 고조
2019-02-21 11:57
-
약국-유통업체 '불법 마일리지' 전방위 실태조사 착수
2019-02-21 06: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의협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전대미문 사태"
- 3'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4"권리금 줄 때까지 못 나가"…명도소송 걸린 상가 임차인의 오해
- 5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6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7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8한국백신, 수익성 개선에 미래투자 지속…CDMO 사업화 속도
- 9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10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