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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내년 의대정원 특례' 삭제

  • 이정환
  • 2025-03-18 10:47:01
  • 특례 의결 시 '조건부 내년 정원 3058명 동결' 정부 발표와 충돌 우려
  • 내년 의대정원 시계제로…정부·의료계·총장·학장 협의로 결정할 가능성 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최대 관건으로 평가되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 특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한 게 추계위법 부칙 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삭제 배경이다.

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특례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

소위 의결안대로 내년 의대정원 특례를 반영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과 의총협, KAMC가 합의한 조건부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정책과 특례가 충돌할 수 있어 국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여야 복지위원들의 공감대다.

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조정하게 될 확률이 커졌다.

실제 복지위를 통과한 추계위법 부칙을 보면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을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법을 적용하지 않고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의료계, 각 의대 총장, 학장 협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은 국회의 추계위법 의결과 무관히 별도 탈출구를 찾아야 하게 됐다.

정부의 조건부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선언에도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휴학 의대생들이 꿈쩍도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로 평가됐던 추계위법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복지위 통과 추계위법안 주요 내용은

복지위가 의결한 추계위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추계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고, 직종별 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의결권을 갖지 않고, 심의기구로서 의대정원, 의사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구성·운영한다.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법안에 명시하고 정부위원 없이 공급자, 수요자,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내용이다.

추계위원장도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 호선하는 방식이다.

위원 구성은 추계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단체를 포함한 의료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추천인이 추계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의협측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추계위원 전문성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만 위원을 구성한다.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 등은 공개를 의무화 해 투명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사) 의견을 여러차례 오랜시간 들었다. 대안을 바꾸고, 바꾸고, 바꿔도 만족할만한 법안이란 (의료계) 피드백은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느 직역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인력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계하는 게 목적이다. 수급추계위가 설치되면 이 법이 당장 시행이되고 내년 모집정원과 혼란이 생기면서 부칙 수정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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