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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26년 의대정원 특례 뺀 추계위법 처리 고심

  • 이정환
  • 2025-03-16 19:20:28
  • 의료계 반발 여전한데다 정부부처·여야도 이견…특례 처리 부담 커져
  • 정부여당 내년 정원 조건부 3058명 동결 선포…특례 의미 퇴색 지적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신설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의정갈등 해소 핵심 키워드인 '2026년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안을 검토중인 분위기다.

이미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부로 3058명 동결을 선언한 상황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부칙에 내년 정원 특례를 명기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는 오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부칙 내 2026년도 의대정원 특례는 제외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복지위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선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발 속 수급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 수용성 제고 등을 이유로 소위 통과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늦추는 모습을 보였다.

법안의 복지위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3058명 환원)을 결정, 공표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 일각은 소위 통과 법안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과 부칙 특례는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에서 내년 의사인력 양성규모(의대정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이 때 법안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병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의대 학장은 총장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내년 의대정원을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교육부·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법제화한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법안 부칙 특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이주오 부총리가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즉,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복지위 처리하는데 부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방식에 대해 정부부처 간, 여야 간,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간 각자 다른 이견을 보이며 갑론을박중인 상황에서 복지위가 특례를 의결하면 이견에 대한 해소 없이 의대정원 조정 방식을 법으로 못 박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복지위는 내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신설 방식만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특히 어떤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도 의료계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란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점도 특례 제외 추계위법 복지위 처리 필요성을 높였다는 전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와 여야가 지금까지 고민한 법안에 대해 모두 거절해 왔다"면서 "이미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의사,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끝날 것이란 보장은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조건을 내걸고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까지 약속했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면서 "여러가지 이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고 소위를 통과한 추계위법을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일단 특례를 제외한 추계위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내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확정 공표한 상태다. 의사 반발을 이유로 갑자기 5058명 정원을 무시하고 3058명을 모집하겠다는 정부여당 결정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반대도 상당하다"면서 "소위 통과 추계위법을 처리해서 5058명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 요구도 크다. 의사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쥐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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