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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개설 협의체 가동되지만 약사들 반응 냉담

  • 이정환
  • 2019-05-16 17:23:56
  • "관건인 약사법 개정 빠져 원내약국 저지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개선을 목표로 '정부-지자체 자문단' 운영에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선은 싸늘한 분위기다.

자문단에 약사회 등 직접 관련 단체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복지부가 보건소의 약국개설 실무에 직접 관여할 수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되레 복지부와 각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이 모여 편법 원내약국 개설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냉소 띈 전망마저 나온다.

20일 모 지역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약사는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는 허울만 좋은 빈껍데기 자문단이 될 공산이 크다. 원내약국 문제해결은 약사법 개정이 관건인데 알맹이가 빠진 협의체"라고 비판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동산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의료기관의 편법성 약국개설은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원내약국은 법적 사각지대가 많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고, 맹점을 악용해 사실상 의원 소유 약국이 개설되는 허술한 약사법이 문제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문제 근원인 약사법을 손 볼 생각 없이 단순히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실무자 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부터가 실효성이 배제 된 행정이라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부처 내부 검토를 시작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를 1년여만에 재가동한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에 약국개설 자문위원 2명씩을 추천받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내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약국개설 업무의 동일한 처리기준을 만들고 사례를 공유, 약국개설 기준 편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약국개설 법령해석을 논의해 협의체 회의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킨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이같은 복지부 노력에도 약사들은 해당 협의체가 원내약국을 저지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모여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개설과 원내약국 편법성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시선이다.

모 지역 정책위원장 A약사는 "자문단의 최종 목표가 약사법 개정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특히 대한약사회나 변호사협회 등 직접 이해단체가 빠진 협의체는 이해도나 목표의식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말 원내약국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간끌기식, 책임전가식 협의체라면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A약사는 "치즈법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결국 전국 원내약국 통과 사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지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자리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되레 약정협의체가 원내약국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한다면 이쪽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B약사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내약국 개설 기준 평준화에 뜻을 모은 자체는 의미가 있어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별반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복지부에 원내약국 논란 개설이 접수될 때마다 유권해석을 요구했었고, 복지부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내놨다. 결국 법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객관적 기준 설립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칫 정부와 지자체가 만나 의견충돌이 발생하거나 기준 평준화 불합치 결과가 나온다면 약국개설 실무에 혼란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가 진짜 원내약국을 문제로 본다면, 약사회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부 약사는 복지부가 전국 단위 약국개설 실무자를 모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C약사는 "(복지부의 협의체 노력을)무조건 비하할 수 없다. 실제 약국개설 업무에서 약사법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복지부의 내부 가이드"라며 "지금까지는 전국 시도별, 시도 내 지역별 원내약국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었다면 협의체를 계기로 실무자 간 공통분모를 찾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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