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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증인 불출석...변론 4분만에 마무리

  • 정혜진
  • 2019-06-12 17:44:54
  • 병원부지 약국 신청한 증인, 하루 전날 불출석 통보
  • 재판부, 7월에 증인 출석여부 상관 없이 속행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을 두고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요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2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두 곳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2차 변론을 속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초 남천프라자 약국 측이 요청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병원 관계자가 변론 전날 갑자기 불출석을 알리면서 변론은 별다른 공방 없이 3~4분 만에 종결됐다.

증인 심문이 불발되면서, 2차 변론은 다음달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17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음 변론일에도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할 가능성을 고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증인 심문 없이 지금까지 제출한 근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증인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한 변론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5분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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