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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취소 2심 첫 재판 4월 3일 개시

  • 정혜진
  • 2019-03-20 06:00:13
  • 1심 일부 승소 후 병원부지내 약국들 항소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약과 약사, 환자들의 소송이 2심에 들어간다.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창원과 유사한 사례의 편법 약국이 다시한번 재현될 처지에 놓이자 창원 소송에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외 5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을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30분으로 공지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약사 2인과 환자 2인으로 구성된 원고 6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두 곳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돼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창원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두 명의 약사가 항소하며 2심에 접어들었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는 2심 이후 필요한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2만원 의 투쟁 특별회비를 모으기로 했고, 전국 약사들에게 모금을 호소했다. 부산시약 분회장들은 100만원을 모아 창원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2심 첫 변론이 4월3일로 확정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 2심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1심에서 어렵게 승소했지만 그 사이 대구, 고양시 등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꼭 승소해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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