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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원내약국 논란, 계명대 재단건물 약국 5곳 모두 개설

  • 이정환
  • 2019-04-12 09:56:57
  • 대구시약, 개설취소 행정소송 제기할 듯...구청도 맞대응 예고
  • 15일 병원 개원 시점 맞춘 개설신청 등 행정절차 완료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빌딩 내 5개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없이 모두 허가했다.

대구약사회는 해당 5개 약국을 '불법 원내약국'으로 지적하고 개설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한터라 행정소송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1일자로 5개 약국의 현장실사를 마친 뒤 개설을 최종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약국들은 오는 15일 계명대병원 신축 개원일에 맞춰 개국 후 처방조제에 나설 행정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논란 약국 5곳이 입점한 건물은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동행빌딩이다.

계명재단은 계명대병원의 성서지역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문 앞 상가와 토지를 사들여 해당 빌딩을 짓고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했다.

대구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들은 계명재단이 병원 문전약국 임대를 직접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달서구의 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실제 대구약사회와 달서구청은 각자 소송 밑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의 남천프라자 약국개설 취소 소송 1심 승소를 거둔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유능한 변호인단 발굴에 나섰다.

달서구청도 대구약사회가 구청장을 상대로 약국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변호인단을 꾸려 맞대응 할 계획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갈등이 반복된 이슈이고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 행정소송 수순이 예상된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변호인단 등 밑준비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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