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소송 2심, '로펌vs로펌' 싸움 되나
- 정혜진
- 2019-04-04 06:0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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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프라자 약국, 재판부와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인 선임
- 1차 변론 5월1일 오후4시에 이어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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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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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오전 10시3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첫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 두 곳의 약사가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기존 문전약국 약사 2인, 환자 2인으로 변함 없다.
주목할 것은 상대 측이 변론 하루 전 변호인을 교체해 부산 유명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점이다. 교체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국제의 변호사 2인으로, 재판을 맡은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원고 적격 문제를 다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은 10분 가까이 진행됐으나 상대방 측 변호인이 변론일 직전인 2일 교체되면서 원활한 재판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인 5월1일 오후4시에 1차 변론을 이어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상대측이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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