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저지 소송전 준비...원고적격 쟁점
- 이정환
- 2019-03-21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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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재단 약국으로 건강권 침해 외래환자 찾아야 승소율 올라
- 조용일 회장 "경상대병원 승소 변호인단과 미팅...원내약국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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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소송 원고측에 포함할 계명대동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발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깨고 1심 일부 승소한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를 볼 때 '내원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가 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1일 대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1인 시위와 대구약사 단체 시위를 완료한 현재, 법조계와 소송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내주 열릴 초도이사회에서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이슈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와 계명재단, 동산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약사회 임원·회원 생각을 면밀히 취합해 향후 대책에 적용한다는 게 조 회장 설명이다.
대구약사회 소속 약사 150여명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계명재단 1층 약국 5개의 개설허가를 결정한 달서구청을 찾아 항의성 집단 시위를 진행했다.
편법약국을 둘러싼 대구약사회와 달서구, 계명재단·동산병원 간 갈등의 골은 시간이 흐를 수록 깊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약사회는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창원약사회가 사실상 이긴 사례도 대구약사회 소송 결정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창원약사회 케이스를 볼 때, 대구약사회 승소를 위해서는 계명재단 내 약국 개설을 문제로 바라보는 계명대병원 내원 환자를 찾는 게 첫 번째 조건으로 꼽힌다.
적합한 환자를 원고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법원으로 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재판을 제대로 진행조차 못한 채 각하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창원지방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당시 대한약사회와 창원약사회, 원내약국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약사 2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약사회는 약사 대표 단체에 불과하고, 약국개설 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개설취소를 청구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게 법원의 각하 이유였다.
약사 2인 역시 약사법이 약사 개인의 약국개설 자유나 영업권 보장 등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 2인에 대해서만 원내약국에 따른 의약분업 훼손과 건강권 침해를 인정, 원고 자격을 부여하고 승소를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약사회도 피해를 주장할 환자를 찾아야 해당 논리에 기초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달 15일 개원할 계명대병원이 이전·신축하는 상황이라 내원 환자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창원약사회는 소송 당시 창원경상대병원을 오랫동안 이용하고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 온 환자를 발굴했다.
이어 환자가 원내약국 개설과 의약분업 위반으로 자신이 이용해 온 기존 약국을 선택하기 어려워져 직접 피해가 발생한 점을 앞세웠다.
특히 변호인단은 환자 발굴 과정에서 약사회 관련 인물이나 소송을 제기한 약사 친인척을 엄격히 배제함은 물론, 경상대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중증질환자나 장기 내원 환자를 찾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건강권 침해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구약사회는 계명재단 내 약국의 개설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소송 시점,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이 계명대병원 케이스를 맡겠다고 연락해왔다"며 "소송은 상당한 회무력과 긴 시간, 적지않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회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명대병원과 경상대병원 간 물리적 차이점이 있는 상황이라 다양한 변호인단과 만나 자문을 구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계명재단 약국 경영이 사실상 계명대병원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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