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선거기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정혜진
- 2019-07-22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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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사건 종결
- 양덕숙 약사, 선거운동 기간 문자메시지 등 '명예훼손·모욕' 고소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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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불기소 처분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주 회장은 "지난 4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후 지난주 검찰도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양덕숙 약사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나 보도자료는 모두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이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 양덕숙 약사(당시 후보)가 올해 초 한 회장(당시 회장 당선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 약사는 한동주 회장이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와 언론 보도자료에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의 1억원 유용에 양 약사가 연루됐다는 설, 양 약사가 약국 운영 당시 무자격자를 고용한 설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 약사 측은 검찰 고소 이전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가 제기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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