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덕숙 제소 기각…"선거규정 해당 안돼"
- 김지은
- 2018-12-27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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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 신상신고, 관련 규정 없어…선거인명부, 이미 후보들 동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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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26일 저녁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양덕숙 약사 측이 제기한 제소건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덕숙 약사는 한동주 당선인 측의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선거 결과 재고를 요청했다.
양 약사는 선거 인명부 작성에 앞서 서울 모 약사회에서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화여대 출신 약사 10여명이 한꺼번에 한 명에 의해 신상신고가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약사 측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약사들이 특정인에 의해 대리로 신상신고가 진행됐다며 다른 분회에서도 면허 미사용자의 명단으로 1인이 2년치 회비를 전납하는 등 부정 선거인명부 조작이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양 약사 측이 제기한 미취업자의 분회 신상신고 건과 관련해선 선거관리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에 분회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했거나 신상신고비 대납, 단체로 진행된 것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양 약사 측이 제기한 분회 신상신고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앙선관위 측은 양 약사가 제기한 선거인명부 의혹에 대해선 선거 전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제기 신청 기한이 부여됐었던 만큼 선거 이후의 문제제기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한달 전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기한이 끝났고 기간 동안 여러건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이미 해결된바 있다"며 "기간 만료로 후보 모두 암묵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의한 만큼 이제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 기관이 아닌 만큼 선거관리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그 이상은 월권"이라며 "낙선자의 아픔도 고려하는 동시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숙고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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