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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선관위, 한동주 부정선거 의혹 기각 유감"

  • 김지은
  • 2018-12-29 14:35:40
  • "선관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대약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당선인을 향한 양덕숙 후보 측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양덕숙 후보 선거캠프 측은 29일 최근 선관위의 한동주 당선인 부정선거 의혹 관련 대약 중앙선관위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차원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양 후보 측은 "우리 캠프에서 제소하고 선대본부장을 통해 발표한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선관위는 분회 신상신고 관련 문제제기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원칙 처사"라며 "선거규정에 있는데 규정이 없다며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 측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2의 6에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 는 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다.

또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는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고 기재돼 있다.

양 후보 측은 "규정에 의해 미취업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타 지부 분회에 신상신고하면 선거권이 없단 게 확인된다"며 "같은 지부 내에서 분회를 달리해 타 분회로 전입하고자 할 때, 즉 기존 분회에서 전출 시에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4조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정선거권 획득에 관해 선관위가 발표한 분회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한 경우는 동일 지부 내라면 선거권이 있지만 지부를 달리 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 측은 신상신고비 대납 관련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4조 3항에 선거인의 표를 얻기 위해 신상신고비를 대납해주거나 선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상신고 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주장은 돈으로 샀을 수 있는 선거권이 정당하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부정선거권 취득 과정에서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신고할 경우 열람을 해도 부정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분회장으로 하여금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과(동 규정 제16조 2호)하는 지부장에 주소 확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부정선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후보 측은 "선관위와 다투는 것은 을의 위치인 양 캠프로선 부담스러운 일인 만큼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 내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사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 측은 "당장의 부정선거 문제 해결보다 약사회 부패와 후퇴를 막기 위해, 후배 약사들에 부끄럽지 않은 약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가증한 선권권매수로 부터 약사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선 안된다"며 "대한약사회가 약사라는 지성의 자존심을 걸고 부정선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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