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업체 불법행위 심각…"무허가 품목 판매도"
- 이탁순
- 2019-08-22 06:22: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두달간 특별감시 진행…최근 행정처분 공개
- 조사대상 62곳 중 18개 업체, 제조업무정지 또는 수입업무정지 처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모 원료약 업체는 허가받지 않는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월 원료의약품 업체 6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의 품질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62곳 중 18개 업체가 제조업무정지 또는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모 원료의약품 업체가 허가(신고)받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전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드러난 위반사항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무허가 원료 수입,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사례도 포착됐다. 이와함께 생산 관리의무 위반, 검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생산실적을 거짓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발암 우려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사태로 원료의약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의 기획조사로 진행됐었다.
이번 행정처분 명단에도 발사르탄 원료 문제로 적발된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결과는 국내 원료의약품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국내 의약품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이같은 안전사항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약가 등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료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이번 특별감시로 원료의약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원료의약품 업체 62곳 특별감시 종료…제약계 촉각
2019-04-17 0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