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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포장 뜯긴 라니티딘 일반약 환불 이렇게 처리하세요"

  • 김지은
  • 2019-09-27 14:36:51
  • 정산 시 약국 재고는 사입가·환불해준 경우 판매가 적용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들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회수 조치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교환, 환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회수 협조 요청 및 소비자 환불 기준 세부사항'을 공지했다.

약사회가 밝힌 라니티딘 성분 일반약 환불 원칙은 우선 외부(겉)포장 또는 내부포장(PTP)이 유지된 상태에서 약의 잔여량이 있는 경우이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품 외부 또는 내부포장만 있고 잔여약이 없다거나 내부포장 일부만 포존된 채 잔여약이 있는 경우, 내·외부 포장 없이 잔여약만 있는 경우는 환불 처리가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도 교환, 환불이 안된다.

환불 금액은 소비자가 요청할 시 약국 판매가격으로 환불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12정 포장단위 제품에서 6정이 남아 있을 때도 12정 판매가격을 적용해 환불해 줘야 한다.

이후 약국에서 제약사와 정산할 시에는 약국의 기 재고는 약국 사입가격으로, 소비자에 환불해준 품목은 약국 판매가로 정산받는다.

약사회는 소비자에 환불해준 품목의 수량 확인과 정산을 위해서 소비자로부터 전달받은 의약품은 약국 내 보관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약사회는 향후 제약사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소비자에 환불해준 품목에 한해 판매가를 미적용해준 경우 대한약사회에 제보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 재고는 약국 사입가격 정산, 소비자 환불 품목은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다"며 "환불 처리된 의약품이 약국 판매가격으로 정산처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약사명을 본회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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