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긴 라니티딘 일반약 환불 이렇게 처리하세요"
- 김지은
- 2019-09-27 14:3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산 시 약국 재고는 사입가·환불해준 경우 판매가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들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회수 조치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교환, 환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회수 협조 요청 및 소비자 환불 기준 세부사항'을 공지했다.
약사회가 밝힌 라니티딘 성분 일반약 환불 원칙은 우선 외부(겉)포장 또는 내부포장(PTP)이 유지된 상태에서 약의 잔여량이 있는 경우이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품 외부 또는 내부포장만 있고 잔여약이 없다거나 내부포장 일부만 포존된 채 잔여약이 있는 경우, 내·외부 포장 없이 잔여약만 있는 경우는 환불 처리가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도 교환, 환불이 안된다.

이후 약국에서 제약사와 정산할 시에는 약국의 기 재고는 약국 사입가격으로, 소비자에 환불해준 품목은 약국 판매가로 정산받는다.
약사회는 소비자에 환불해준 품목의 수량 확인과 정산을 위해서 소비자로부터 전달받은 의약품은 약국 내 보관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약사회는 향후 제약사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소비자에 환불해준 품목에 한해 판매가를 미적용해준 경우 대한약사회에 제보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 재고는 약국 사입가격 정산, 소비자 환불 품목은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다"며 "환불 처리된 의약품이 약국 판매가격으로 정산처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약사명을 본회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남은 약도 판매가대로"…라니티딘 일반약 환불 쟁점은
2019-09-26 16:55
-
라니티딘 교환 조제…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2019-09-26 23:33
-
라니티딘 대체 파모티딘 수요 급증...일반약 재고 바닥
2019-09-26 18:08
-
"예약 받아요"...대형병원, 라니티딘 재처방 안내
2019-09-27 11: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