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교환 조제…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 강신국
- 2019-09-26 23:3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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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방전 없으면 제조제도 불가...의료기관 방문 안내해야
- 제약사, 별도 정산 없어...환자 본인부담금에 포함된 약값은 추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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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처방에 따른 조제 관련 주요 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품목으로 교환은 불가능하다. 교환 환자가 약을 가져오면 처방 의료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시에는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고, 새롭게 조제 투약한 약값에 대한 정산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조제는 약국에서 환자가 기존에 복용 중인 라니티딘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라니티딘은 환자가 폐의약품으로 처리하면 된다.
향후 약가차액에 대한 정산작업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쟁점은 30%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에 포함된 재조제에 사용된 약값인데 본인부담금에 포한된 약값은 정부차원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발사르탄 때에 다른점을 보면 당시 정부는 발사르탄 복용환자에게 약을 교환하라고 환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했다.
반면 라니티딘은 자발적인 회수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자연 소진되는 라니티딘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환자가 알아서 조제약을 확인하고, 교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십개가 될수 있는 조제포장에서 약을 가려내는 문제도 이슈다.
A~E의 약 복용시 "라니티딘 의약품 A는 드시지 말고, 새로 처방 받으신 A를 복용하세요"라고 설명하하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조제포장에 넣어진 라니티딘을 별도로 골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환자 문의가 계속되는 약국 현실에서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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