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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남은 약도 판매가대로"…라니티딘 일반약 환불 쟁점은

  • 김지은
  • 2019-09-26 16:55:35
  • 식약처 "일반약, 복용 여부 상관없이 판매가 환불"
  • 약사들 "카드수수료 손해…판매가 보상 여부 의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라니티딘제제 의약품 회수 조치로 약국들이 관련 의약품 재조제와 더불어 일반약 교환, 환불 방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니티딘 성분 전문약의 경우 전량 회수 조치로 환자가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아오면 약국에서 다시 조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반면 일반약은 약국마다 워낙 판매가가 제각각이다보니 교환, 환불 방식부터 이후 보상 방안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라니티딘 제제 일반약 교환·환불 기본방침=라니티딘 성분 일반약은 환자가 구입한 약국에 직접 찾아와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미 복용했다해도 남아있는 약을 구입한 약국에 가져와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약을 구입한 본인이 신청하는게 원칙이지만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자가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환불 방식·보전방법…쟁점=식약처는 우선 환자가 구입해간 일반약의 환불을 원할 경우 약사는 그 약의 최소포장 판매한 가격 그대로 환불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환자가 30정 포장단위 일반약을 구입해 15정을 복용하고, 남은 15정을 가져와 환불해달라고 하면 구매해갈 때 판매했던 가격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약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한 가격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이에 대한 약국의 보전에 대해선 조만간 복지부에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라니티딘 성분 일반약 교환, 환불과 관련한 회원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공지를 통해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부산시약사회가 오늘(27일) 회원 약사들에 안내한 바에 따르면 일반약은 복용 후 남은 의약품에 대해 직접용기포장(PTP 등)이나 겉포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며, 영수증 지참 유무와 상관없이 약국의 판매가 전체 금액을 환불한다.

이후 반품받은 제품은 약국이 거래처(도매상)를 통해 해당 제약사로 전달 또는 정산한다.

이어 시약사회는 제약사와의 정산처리를 위해 반품된 일반약은 약국에 보관하고, 문제의약품 리스트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 없이 해당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교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하되, 잔량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해당된다"며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단, 약국에서 꼭 현금으로만 환불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가 굳이 현금 환불만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약으로 교환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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