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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재처방 필수"...환자들 불만에 약국가 곤혹

  • 김지은
  • 2019-09-29 19:32:47
  • 처방전 필요한데 약국부터 방문…현장에서 크고작은 갈등 빈번
  • 처방일과 잔여약 맞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 연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회수 조치로 따른 병원, 약국에서의 관련 환자 문의와 방문이 본격화된 가운데 재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라니티딘 사태의 경우 지난 발사르탄 때와는 달리 전품목 판매 중단으로 동일 성분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게 됐다. 처방을 받은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도 가능해진 형편이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다보니 1차적으로 약국을 찾아 관련 내용을 듣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방침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병의원에서 실수로 업무를 처리해 약국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원래 처방을 받지 않은 병원에서 재처방을 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을 받았던 병원을 찾을 수 없거나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처방 받았던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들의 문의도 약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해 갔던 환자들은 재처방을 위해 서울을 올라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가 많아 집 근처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아도 되냐는 전화 문의가 꽤 온다”면서 “궁금해서 심평원에 문의했는데 원래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전달하면 환자들의 불만 제기, 항의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원래 처방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병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등 일부는 예외로 적용되는데 이때는 환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 폐업 여부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에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이들 증명서를 갖고 원하는 병의원에 가면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재처방전이라면 원래 조제하지 않은 약국에서도 조제와 청구가 가능하다.

더불어 잔여일과 남아있는 약 개수가 맞지 않는 경우 환자들이 약국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이 문제로 환자와 갈등이 잦아지자 남은 처방일수 만큼만 재처방하기로 방침을 정해 환자들에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잔여약 처방에 대한 판단은 병의원에서 처방의가 하도록 하는게 맞다”면서 “병의원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약사와 환자 간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처방의에게 판단을 맡기고 처방이 나오면 약국은 그대로 조제하는게 맞다. 약국에서 나온 처방대로 조제, 조제한 경우 이에 대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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