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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염변경 특허소송 선고일 연기…벌써 네 번째

  • 김진구
  • 2019-10-24 13:03:08
  • 특허법원, 제네릭사 변론자료 제출 수용…12월 20일에 결론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의 염변경의약품과 관련한 특허분쟁의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벌써 네 번째다.

특허법원은 당초 지난 23일,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제네릭사) 측에서 변론자료를 제출하며 선고일은 12월 2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현재 이 특허소송에는 한미약품을 포함해 20개 국내사가 참여하고 있다. 상대는 물론 한국화이자제약이다.

국내사들은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에 적용된 존속기간 연장을 회피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허분쟁의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정하고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국내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염변경약물을 발매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했다.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챔픽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선 이 소송에 영향을 줄만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해 1월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성분의 염변경 제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소송 결과는 잘 알려진대로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이 염변경 회피 전략에 대해 판례를 세운 것이다. 업계에선 이 판례가 챔픽스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대부분 업체가 대법원 판결 이후 챔픽스 염변경 약물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업체는 특허법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자진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판결을 당초 2월에서 5월→8월→10월→12월 등으로, 네 번에 걸쳐 10개월 가까이 미루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염변경 약물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소수의 업체가 관건이다.

만약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허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화이자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에서 정해지겠지만, 최근의 추세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7월부터는 특허법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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