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염변경약물, 특허소송 선고 앞두고 판매종료
- 이탁순
- 2019-04-16 12:22: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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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 챔탑스 공급·판매중단 공식화...다른 염변경 제품들도 재고판매만 진행
- 조기 출시로 특허침해 가능성 높아졌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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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1월 염변경약물의 특허연장 존속기간 침해 요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각 제약사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 판매만 진행해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최근 유통업체에 챔픽스 염변경약물 '챔탑스정'의 생산 및 판매중단 소식을 공문을 통해 알리고 있다. 공문에서 회사 측은 이미 지난 2월 챔탑스정 0.5mg과 1mg의 생산·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출시 이후 4개월만에 판매활동이 종료된 것이다. 타 제약사들도 일동제약처럼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생산·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지난 1월 솔리페나신 특허소송에서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은 연장된 특허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자 생산활동을 중단했다. 챔픽스 염변경약물도 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처럼 물질특허 연장범위를 회피하면서 조기 출시해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특허소송은 내달 24일 특허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잡혀있다. 별도로 챔픽스의 화이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 지난 5일 심문이 종결되고 결과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선고일이 다가오자 유통업체에 남아있던 재고도 거의 소진되고 있다. 현재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약사들이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지만, 재고숫자는 점점 줄고 있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지난 1월 솔리페나신 선고 이후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에 나갔던 재고품목 판매만 해왔던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불리해진 국내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등을 우려해 사실상 판매활동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염변경사들은 솔리페나신과 바레니클린 염과 관련된 특허 사건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전략을 펴며 염의 차별화와 특허회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법원에서 반전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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