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염변경 특허소송 선고일 또 연기…10월 23일 판결
- 이탁순
- 2019-08-23 09:3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벌써 세차례 연기…염변경의약품 물질특허 회피 쟁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허법원은 23일 예정이던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에는 챔픽스의 특허권자인 '화이자'와 한미약품 등 국내 염변경 제품 판매사들이 대결하고 있다.
국내 염변경 제품 판매사들은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에 적용된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화이자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성분의 염변경 제제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염변경 제품도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저촉된다고 판결해 분위기가 반전됐다.
챔픽스 소송은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단 이후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월과 5월, 이번까지 세차례 판결이 연기되면서 염변경 제품 판매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
챔픽스 염변경 제품은 지난해 11월 출시돼 지난 1월 솔리페나신 판단 이후 대부분 판매를 접은 상황이다.
한편 챔픽스 사건과 비슷한 항응고제 '프라닥사' 특허소송도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 여부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2심 선고에 관심이 가고 있다.
관련기사
-
챔픽스 염변경 특허회피 항소심 판결 8월 23일로 연기
2019-05-24 09:35
-
챔픽스 염변경약물, 특허소송 선고 앞두고 판매종료
2019-04-16 12:22
-
챔픽스 변론재개 추가신청…1일 선고 연기될 듯
2019-01-31 12:14
-
염변경 특허회피 불발 시, 후발약 최고 5년 출시 지연
2019-01-21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2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3"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6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7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8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