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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특허소송서 제네릭사 패소…'염변경 전략' 위기

  • 김진구
  • 2019-12-20 14:31:07
  • 특허법원, 2심서 1심 심결 뒤집고 화이자 손 들어줘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염변경 특허분쟁에서 국내사들이 패소했다. 염변경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허법원은 19일 화이자가 한미약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3부는 “2018년 4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올해 초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앞서 한미약품 등 제약사 20여곳은 화이자를 챔픽스에 대한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외에 고려제약·경보제약·광동제약·경동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삼진제약·씨티씨바이오·유니메드제약·유유제약·이니스트바이오·종근당·JW신약·제일약품·일동제약·한국맥널티·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국프라임제약·한화제약 등이다(이상 가나다순).

당시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염변경을 통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회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른바 ‘솔리페나신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염변경 약물의 연장된 물질특처 존속기간 회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이 판결을 ‘판례’로 해석했다. 솔리페나신 사건과는 ‘실질적 동의성’ 등에 있어 다른 사례라고 주장한 국내사들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로써 제네릭사들의 주요 특허회피 수단이었던 염변경은 사실상 전략적 생명력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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