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 염변경 특허소송 원개발사 '승소'…심결 뒤집어
- 이탁순
- 2019-08-23 14:2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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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영향 미친 듯…염변경 개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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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특허법원은 항응고제 프라닥사 물질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베링거인겔하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다산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제일약품이 패소했다. 피고 업체들은 프라닥사의 동일성분(다비가트란)이지만, 염을 제거한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프라닥사의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회피하는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월 판매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솔리페나신 특허소송에서 대법원이 염변경 제품도 오리지널약물의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에 적용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특허침해 부담이 높아져 출시를 연기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7월 18일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나온 법원의 첫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판결이 예정됐던 챔픽스 염변경약물과 관련된 특허소송은 10월로 또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대법원 결정을 따름에 따라 다른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회피소송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염변경약물의 출시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현재 염변경약물을 통해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타깃 제제는 챔픽스, 프라닥사뿐만 아니라 젠잔즈, 자누비아, 테넬리아 등이며, 당사자끼리 특허소송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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