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A제약사 반품정책 불합리" 개선 요구
- 정혜진
- 2019-12-23 0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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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A제약사, 반품량·반품액에 엄격한 조건 두고 반품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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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국내 A제약에 '의약품 반품 정책 관련 개선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회의에서도 반품 조항에 '대리점(도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훼손이나 하자의 경우에만 반품을 제한하고, 부당한 반품 거부, 제한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제약)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약 및 도매업계도 이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A제약의 반품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 요양기관의 반품 물량을 도매업체가 처리해야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실제 A제약은 도매업체를 통한 약국의 반품량을 일정 반품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반품 의약품의 남은 유효기간별로 정산액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반품률 초과시 수금액 중 일정 금액을 차감해 유통업계 원성을 사고 있다.
게다가 A제약은 일련번호 보고제도 시행 후 일부 출하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사입경로 별 반품 수용이 사실상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이러한 회원사 의견을 받아들여 "반품에 대한 약업단체 논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취지를 고려해 귀사와 도매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품 정책을 개선해 달라"며 A제약사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약사회와의 공조로 반품에 인색한 제약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들은 적게는 3~4개, 많게는 5~6개 도매업체와 거래하며 의약품 재고를 탄력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조제실 안에서 도매업체 별 사입 의약품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약국이 구입처별로 반품 신청을 하지 않는데 도매업체가 이를 어떻게 구분해 제약사에게 반품을 전달하나. 도매업체 경로 별 반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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