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형사재판 2라운드...검찰, 항소장 제출
- 정흥준
- 2020-02-21 16:5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 무죄 불복...제출기한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항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담당검사는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엔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었다.
검찰 구형에서는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또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결국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을 놓고 다시 한번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약정원·IMS 무죄 판결...제약업계, 정보사업 확대될까
2020-02-17 06:18
-
'극적반전'…약정원-IMS 형사재판 무죄 판결 이유는?
2020-02-14 20:21
-
약정원-IMS 형사재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무죄
2020-02-14 15: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4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9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10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