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무죄
- 정흥준
- 2020-02-14 15: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양덕숙 전 원장·허경화 전 IMS 대표 무죄 선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게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 한국IMS헬스& 8231;지누스& 8231;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복구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암호화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약정원과 한국IMS가 사실상 공유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측이 복구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를 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에선 개인정보를 복구화할 유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암호화가 이뤄졌고 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한 점을 설명했다.
결국 암호화 치환 또는 치환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피고 측 ‘고의’를 검찰 측에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로 첨부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 했으며, 직접 서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9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