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조치 임박했나...식약처, 완제약 수거 검사
- 천승현
- 2020-04-14 0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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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캐나다서 일부 제품 회수조치에 촉각
- 국내도 회수 가능성 제기...제약산업계 "문제 제품만 회수해야"
- 식약처, 올해 초 원료 이어 완제도 수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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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의 불순물 수거 검사에 착수했다. 제약업계에선 원료의약품에 이어 완제의약품 수거 검사를 진행하면서 후속조치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작년 말 싱가포르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위험성이 불거진지 4개월 동안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4개월째 잠잠’ 식약처, 완제 수거 착수...“후속조치 임박” 관측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 지방청 직원들이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 샘플 일부를 가져갔다”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을 14일 수거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 수거는 불순물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900개 가량을 수거해 불순물 검사를 진행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사용 일부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라니티딘 성분 전 제품 판매중지를 결정하기 전에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연이어 수거해 검사한 바 있다.
사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메트포르민 NDMA 검사 결과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에서 메트포르민의 NDMA 위험성이 불거진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제약사들로부터 메트포르민제제의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 1월 15일 메트포르민의 NDMA 시험법도 공개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NDMA 검출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 이외에 국내 사용 메트포르민제제의 NDMA 위험성이나 검출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싱가포르·캐나다. 일부 메트포르민제제 회수...미국·EU, 조사 중
지난해 12월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현지 판매 중인 메트포르민제제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일일허용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3개 제품을 회수하면서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위험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외에서도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위험성 이슈가 점차적으로 확산됐다.
캐나다에서 메트포르민제제의 회수가 이뤄졌다. 캐나다에서는 3개 제약사의 메트포르민제제가 NDMA 검출로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지난 2월 5일 아포텍스(Apotex)가 가장 먼저 APO-메트포르민 ER 500mg 제품 8개 로트의 자진 회수를 선언했다. APO-메트포르민 ER 500mg 모든 로트를 검사한 결과 NDMA 일일허용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한해 회수를 결정했다.
2월 25일에는 인도 제네릭사 랜박시(Ranbaxy)가 RAN-메트포르민 500mg과 850mg 2개 제품 6개 로트에 대한 자진 회수에 돌입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 기업 잼프(JAMP Pharma Corporation)는 메트포르민 500mg과 850mg 2개 제품의 26개 로트를 전량 회수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지난 2월 미국 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2개 제품에서 NDMA가 극미량 검출돼 회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밸리슈어(Valisure)는 지난달 초 미국 내 유통중인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일부 제품에서 일일허용치를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밸리슈어의 분석 결과 11개 제약사의 제품 16개 제조번호에서 일일허용치를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됐다. NDMA 함량이 일일허용치 96ng(나노그램)보다 16.5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밸리슈어는 NDMA 초과 검출 메트포르민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FDA에 건의했다.
밸리슈어는 지난해 라니티딘의 불순물을 가장 먼저 경고한 민간연구기관이다. FDA는 지난해 9월13일 "라니티딘 성분의 잔탁 등에서 미량(low leves)의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별도의 회수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밸리슈어는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과다 검출됐다는 자체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FDA에 회수를 건의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 NDMA 초과 검출로 회수가 이뤄졌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달 3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EMA는 "EU에 메트포르민을 공급하는 제약사들과 공식 연구기관인 OMCL(Official Medicines Control Laboratory)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NDMA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가능한 빨리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메트포르민 복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약사들 “라니티디딘처럼 퇴출되면 안되는데” 전전긍긍
제약업계에서는 국내에서의 메트포르민제제 NDMA 점검 결과와 식약처 조치를 두고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그동안 NDMA가 검출된 의약품 모두 국내 조치가 미국과 유럽보다 강경했다는 이유에서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품목 전체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미국과 조치 강도가 유사했다.
라니티딘제제는 국내에서 전 제품 판매가 중지된데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약사 자체적으로 제조번호별 회수가 이뤄졌다. 13개 품목 판매중지 조치가 니자티딘의 경우 일본에서 일부 제품의 회수가 이뤄졌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니자티딘제제의 경우 NDMA 초과 검출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를 결정했지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더욱이 최근 FDA가 사실상 라니티딘제제의 퇴출을 결정하면서 식약처의 선제적 결정이 타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일 FDA는 “제약사들에 모든 라니티딘 약물을 시장에서 즉시 철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라니티딘제제에 함유된 불순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치 이상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철수를 결정했다.
6개월 전 식약처의 라니티딘 조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이 불안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NDMA 생성 위험에 상시 노출돼있다”는 판단에 전 품목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메트포르민의 경우 기존의 불순물 의약품에 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로 NDMA 초과 검출 제품만 선별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향후 메트포르민제제의 경우 불순물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처럼 문제의 제조번호만 회수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 불순물 점검과 관련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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