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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메트포르민 불순물 안전"…제약, 국내조치 촉각

  • FDA "10개 중 2개 기준치 미만 NDMA 검출"
  • 식약처, 지난달 메트포르민 시험법 검출..."조사 중"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미국과 EU에서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함유량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법 도출 이후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약사들도 점검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4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서에 따르면 FDA 판매허가를 받고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일부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지만 1일허용 섭취량(96나노그램)을 초과하지 않았다.

샘플 조사를 진행한 10개 제품 중 악타비스의 Rx메트포르민 1000mg ER과 Rx메트포르민 500mg ER 2개 제품의 6개 로트(lot)에서만 NDMA가 검출됐는데, 검출량이 정제 한알당 0.01~0.02마이크로그램(mcg) 수준으로 나타났다.

FDA가 진행한 메트포르민 10개 제품의 NDMA 검사 결과(자료: FDA)
FDA는 검사 결과 1일허용섭취량 이상의 NDMA가 검출된 메트포르민 샘플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현재로선 미국 내 메트포르민 회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실험실에서 사용한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12월 6일 홈페이지에 "유럽연합(EU) 이외 국가에서 판매 중인 메트포르민 일부 제품에서 극소량의 NDMA가 검출됐다. EU 소속 국가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제품에서는 아직까지 NDMA 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포르민 NDMA 위험성은 싱가포르에서 촉발됐다. 지난해 12월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메트포르민제제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을 회수하면서 일일허용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메트포르민제제의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17일까지 ‘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 함유 의약품의 생산내역과 사용 원료의약품 계통조사 자료를 접수했다. 제약사들은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전체 개수,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과 개수,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과 개수 등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의 메트포르민 계통조사는 불순물 검출을 대비한 사전 움직임이다. 특정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약사가 제출한 계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메트포르민 NDMA 위험성이 제기된지 한달 반 가량 지난 1월 15일 메트포르민의 NDMA 시험법을 공개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 Gas Chromatography) 방식으로 시험하도록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의 메트포르민의 NDMA 점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여부를 검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석기기를 갖춘 기관이 넉넉지 않아 자체 점검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기기 구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석기기 1개에 3억~5억원에 달할뿐더러 매년 수천만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메트포르민에도 불똥이 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메트포르민은 시장 규모도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보면, 2018년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의 원외 처방시장 규모는 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라니티딘은 2000억원 가량의 처방규모를 형성했는데 이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이다. 메트포르민 단일제의 보험약가는 100원에도 못 미친다. 사용량만 따지면 라니티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연도별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원외 처방실적 추이(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식약처가 그동안 불순물 검출 의약품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긴장감은 크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품목 전체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미국과 조치 강도가 유사했다.

라니티딘제제는 국내에서 전 제품 판매가 중지된데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약사 자체적으로 제조번호별 회수가 이뤄졌다. 13개 품목 판매중지 조치가 니자티딘의 경우 일본에서 일부 제품의 회수가 이뤄졌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의 NDMA시험법을 도출한 이후 점검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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