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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적마스크 1장 팔면 세금·카드수수료만 206원

  • 강신국
  • 2020-05-06 10:57:54
  • 명목 마진 400원 중 부과세 36원+소득세 127원+주민세 13원
  • 카드수수료에 인건비·4대보험료 감안하면 실제 마진 더 낮아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00원의 마진을 얻고 있는 만큼 약국 세금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명목상 400원의 마진이지만,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마진은 미진하다는 것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약국 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공적마스크 세금 구조를 확인해 보니, 세금후 마진은 193원이었다. 이는 4대보험료, 인건비 등의 경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질 마진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약국은 공적마스크 1장을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한다. 마진은 400원이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세금후 마진 분석
이때 부가세는 36원이 부과되고 35%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는 127원이 나온다. 여기게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13원을 내야 한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율 2%로 적용, 30원이 또 빠진다. 결국 약국의 공적마스크 1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카드수수료는 206원으로 약국의 세금 후 마진은 194원이 된다. 400원의 마진 중 절반이 넘은 금액이 세금이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인건비, 4대보험료 등 마스크 판매 관련 경비가 제외돼 있다.

결국 약사들의 주장은 마스크 판매도 소득세나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원칙이지만, 공적마스크 유통의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한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 주장의 핵심이다.

약사들은 5부제 시행 초기 불편, 혼란, 각종 문의, 욕설과 항의 등을 감내해 왔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국회도 동의를 했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재부와 국회가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영세율 적용에 가까운 부가세 조항 자구 수정 등이 이뤄진 가능성이 높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과 기재부도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 등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법 개정 불발을 걱정할 필요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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